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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창문닦이 2021. 9. 12. 00:16

핀테크(FinTech)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정보기술)를 융합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핀테크 업체들은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를 활용해 지급 결제, 송금, 자산 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한다
본래 핀테크는 전통 금융의 빈틈을 메우는 틈새 비즈니스로 시작했다. 하지만 적극적 인수·합병(M&A)으로 은행·증권·결제·환전·송금 등 금융 전 영역을 장악, 기존 금융회사들을 밀어내고 주류로 등극하고 있다.


문제점1 - 핀테크 발전은 경쟁 격화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다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사례에 서 알 수 있듯이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 나 독점이나 시장집중도가 높을 때 반드시 금융안정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 니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도 많다. 정책당국은 금융시장의 경쟁이나 시 장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 및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점2 -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부분 국가의 핀테크 규제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빅테크의 영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금융 위험과 소비자 보호 외에도 데이터 보호 및 반독점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 참고
반독점법 :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대응방안
금융회사 간의 정보 공유나 빅데이터 관련 정보보호 문제 등은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용정보는 이미 대출시장에서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로 보아야 하는데 빅데이터에의 접근 가능성도 시장 경쟁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빅데이터의 이용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및 금융정보에 대한 권한, 의무 등에 대 한 법규는 물론 정보보호⋅ 관리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정보유통업 등 관련 시장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핀테크 및 금융시장의 경쟁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넓은 시야에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 두 정책 목표의 상충 문제에 대한 정보기술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핀테크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지금의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이전의 금융혁신처럼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핀테크에 의한 금융서비스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금융시스템의 안정까지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항상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 사례

해외와 국내의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 양상을 비교해보면 그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의 긍정적 효과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지급결제 분야에서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고객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P2P 대출 서비스가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 기회를 신장하였으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인의 자산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각 서비스가 각 금융 분야의 비효율성을 상당 수준 개선할 만큼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기존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자극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는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금융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의 디지털화가 반드시 핀테크기업에 의해 주도될 이유는 없다. 기존 금융회사에 의해서도 금융의 디지털화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금융정책이나 금융규제가 핀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기존 금융회사에게도 금융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금융의 디지털화가 늦어질 수 있고,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의 긍정적 효과가 지금과 같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법 제‧개정으로 예금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중개‧대리가 가능해졌고, 금융상품자문업, 오픈뱅킹제도, 마이데이터업, 마이페이먼트업, 종합지급결제업 등이 신설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다. 은행이 독점하던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의 전면 개방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용이하게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발명되고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제도 변화로 금융혁신의 긍정적 효과가 최대한 발현되려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2020년 10월에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공동망시스템을 비은행 금융회사에게도 개방하기로 결정한 점은 이전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판단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 10. 21).

앞으로의 방안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핀테크기업이나 빅테크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허가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제한한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실명 확인의 제3자 위탁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핀테크기업이나 빅테크기업이 규제공백을 남용해 규제차익을 과도하게 추구하지 않도록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기업 간의 갈등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협소한 국내에서 서로가 과도하게 경쟁하지 않도록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는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31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 양상과 시사점 |  | 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는 금융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핀테크가 금융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배경

www.kcmi.re.kr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9/10/AFJEN56ZJNEEPD2AAOOK3SM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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