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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와 데이터3법

창문닦이 2021. 9. 10. 22:17

마이데이터란

금융소비자 개인의 귬융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이다. 마이데이터사업은 금융소비자의 모든 금융 거래를 통합조회하고 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냈다.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는 데이터 3법 개정이 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연구·통계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완전히 익명처리를 하면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데이터 3법 중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이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결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의무정보제공사업자는 통신사, 은행, 금융지주사, 카드사, 보험사, 금융투자업, 증권사 등이다.

 

 

출처 - 마이데이터 산업과 금융의 미래(신정원, 금보원, 금결원 발표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최 

 

 

발생 가능한 문제 

  • 데이터의 공유가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등의 피해
  • 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정 책적 접근 결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취약
  • 대형 은행, 플랫폼 사업자 등 핵심 데이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
  •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장이 기존 은행, 증권, 보험업의 수익성을 악화,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따른 발전 방향

  • 금융회사 : 금융산업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금융의 영역이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
  • IT : 기술과 데이터의 만남은 금융정보와 비금융 및 생활정보를 연결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핀테크 : 소비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 향상

 

마이데이터와 정보 보안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안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반드시 기능적합성 심사와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을 거쳐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검증, 연동 절차

 

마이데이터 시대에 발맞춘 보안성 강화 필요

  • 개인정보 보호 :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며, 동의받지 않은 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후 사용 가능. 다른 데이터와 결합 시 재식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비식별 처리 기술 필요
  • 표준 API 규격과 기술 가이드라인 필요 :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데이터가 안전하게 송‧수신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필요

 

 


참고자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https://www.youtube.com/watch?v=fJKVmmPfQio&t=4810s 

은행 '초대형 데이터뱅크'로 '마이데이터 패권' 노린다

데이터3법 시행, 기업·국민 체감도 높여야…산업 생태계 강화도 과제

SK텔레콤, 이통사 첫 마이데이터 사업 직접 진출

LG CNS, IT업계 첫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 획득

금융보안원 마이데이터 보안 우리가 책임진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v202102-1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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