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로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을 지원하고자 서민금융법이 개정되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범위 확대이다. 서민금융법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 서민금융법 개정되며 은행권은 복지재원을 의무적으로 내놔야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로 돈을 버니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이다.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 연간 1000억 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이 국회에서 추진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