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로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을 지원하고자 서민금융법이 개정되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범위 확대이다.
서민금융법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
서민금융법 개정되며 은행권은 복지재원을 의무적으로 내놔야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로 돈을 버니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이다.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 연간 1000억 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이 국회에서 추진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의 보증 재원으로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이 해마다 1800억 원 정도를 내왔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한시 출연 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 햇살론과 같은 서민 신용보증 상품을 공급하려면 신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법적 근거로서 추진되는 것이 바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호금융·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출연 범위를 넓히고 출연 규모도 연간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도 민간 출연 규모에 맞춰 복권기금 2000억 원을 보탤 예정이다.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는 '개정 규정은 5년간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후 일몰이 예고된 한시법)
법정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 인하로 중저신용자는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운 상황
- 금리 인하는 서민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은 통상 마지막 보루로 대부업체를 찾습니다.
- 현재 거의 모든 대부업체는 법정 대출금리 상한인 연 27.9%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 법정 대출금리 상한을 장기적으로 20%까지 낮추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위해 대출을 진행하던 금융업계는 오히려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를 위한 상품을 늘리게 되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 결국 돈이 필요한 서민층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이자 부담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금융사는 고위험 고수익을 위해 받던 고금리(20% 이상) 받지 말라고 하면 20% 이상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 -> 이들은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불법 업체에서 대출하는 역효과 발생.
-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게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것
‘금융 양극화’ 현상
소득이 안정적인 고신용자는 대출을 늘리고, 중·저신용자는 오히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카드론 사용자에서도 고신용자의 비중이 오르는 등 금융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카드론은 보통 중·저신용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출 수단인데, 최근 고신용자들이 최저 3%대 금리로 카드론 대출을 받고 있다.
-> 해결을 위해서 전 금융권이 햇살론 기금을 조성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략
- 햇살론15와 햇살론카드 등 서민금융상품 추가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낸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형 보증 대출상품을 만들면 중·저신용자와 금융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증 상품이기에 금융사의 부담을 덜며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공급,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
소외계층 위한 서비스 확장,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 필요
금융권에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건 포용금융 확대와 고객 편의성 증대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을 아우르기 위해서다.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업력이 낮아 금융데이터 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차별 없이 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사업자를 포용할 수 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비싼 이자로 금융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고객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발생 가능한 문제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서민금융 복지 재원을 사기업인 은행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불만
- 은행, 카드사 등도 햇살론같은 정책성 보증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이익이라는 주장하지만, 금융사들은 오히려 부담이라는 입장
- 지금도 소상공인 대출 관련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 중
- 기금을 내는 행위는 금융사에게 추가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미 금융사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 금융사의 다양성이나 서민들의 기회 확대보다는 올 초부터 언급됐던 '이익 공유제'에 가깝다. 더욱이 서민 지원에 대한 압박만 있을 뿐 정작 금융권 발전을 위한 논의는 거의 없다는 점도 금융권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
실적 줄 세우기 가능성
- 기금 관련한 상품 운용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해당 상품이 중·저신용자 대상인만큼 정부가 언제든 금융사별로 실적 줄 세우기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제안하는 상품인데 줄 세우기로 인한 실적 압박으로 해당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오히려 연체율이 오르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출처 ->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는 왜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 압박하고 나섰나
금융위는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시장을 열라는 압박도 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득·자산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도 은행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취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신용도 계산과 리스크(위험) 관리가 업(業)의 기본인 금융업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이용자에게 대출을 확대하면 부실, 즉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당장 두 가지 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1. 은행 등 금융권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익구조가 확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 이로 인해 은행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결국 국민 혈세에 기대는 것이 된다.
2. 금융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예측 가능한 부실에 대한 예금자의 용인 여부다.
->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예금자가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금융과 금융업의 기본 원리인 신용도 관리와 어긋나는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정책은 필요한 것인가. 효과가 날까.
대응 방안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고, 신용상담을 통해 과다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과다채무자에게는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 적기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금융기관의 사전심사ㆍ사후관리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을 감소시켜야 한다.
- 금융소외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용관리교육과 신용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참조 사이트
코로나 시대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나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을 두드리세요!
9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총정리
[경제산책] 세종의 애민정신에서 찾은 정책서민금융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경제신문은 내친구] 서민금융이란?
정부 2금융권 이어 시중은행도 ‘정책금융’ 압박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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