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현재 연방 법인세율의 경우 기존 21% 고정세율에서 26.5%로 상향하되, 구간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정책의 재원을조달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법인세 개편안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 매출 1조 원 이상의 IT·소비자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정 세금 납부
-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도 설정
- 발생 배경 -> 국가별로 법인세율이 서로 다르니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소비자 및 다른 기업들에 전가하거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동참할 경우
1.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큰 변화가 없다.
법인세 최저세율이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돈이 세금이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 개별 국가의 조세정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놓았고,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걷는 법인세의 10%)를 합치면 27.5%이다.
2. 법인세 인상 논의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과 급증하는 복지예산 마련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필요성
전 세계가 증세에 나선 것은 바닥난 곳간을 채우려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마비된 경제를 떠받치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엄청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떠안게 됐기 때문에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선택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충분히 따져보고, 국가적 손익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소비자 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한국 대기업들도 현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매출 규모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매출 규모가 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해 국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구글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앱스토어로만 5조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서버나 제조 시설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1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세부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예측하고 추산해야한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고용·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최소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해외로 옮겨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에게만 부담을 안기는 것이 아니라 국세 건전성을 쌓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세
G7은 또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이른바 ‘디지털세’ 원칙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변수는 있다.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제조업체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최대한 자국 기업들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대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소비자 대상 제조업까지 디지털세 적용 여부가 관건인데, 이건 향후 논의를 지켜보며 정부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생각하기 - '반도체 대전' '글로벌 조세전쟁' 동시 진행… 정부 역량 평가될 것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서 출발한 ‘반도체 세계대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글로벌 조세 전쟁’이 불거질 조짐이다.
수익을 내는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또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면서 이익 규모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에서 나온 ‘디지털세’가 법인세에 대한 정부 간 공동 대응으로 전선이 확대됐다.
구글 등 다국적 빅 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유럽 쪽에서 나온 지도 한참 됐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법인세 문제에서 ‘최저 세율 설정, 공동 인상’을 제안한 미국의 행보를 보면 유럽 주요국 및 경제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도 상당히 진행된 게 확실하다. 이래저래 힘겨운 환경 변화다.
조세는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 변수이지만, 개별 기업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제 조세에서는 특히 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 세금에서 정면 대응이 안 된다면, 다른 산업 규제의 개선 등으로 난관 극복을 우회할 수 있다. 고용과 노동 제도의 개혁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문 스크랩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04/106752601/1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412/106375944/1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7/16/M4SHLPKFHRH73BHLTDJB3BRL4E/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82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7/16/M4SHLPKFHRH73BHLTDJB3BRL4E/
'Daily > 신문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FMI(금융시장인프라) 지급결제시스템 (0) | 2021.10.03 |
---|---|
[시사이슈 찬반토론] 미공개 정보 악용 의혹 공기업…블라인드 글 조사 (0) | 2021.09.29 |
OWASP 2021 TOP 10 (0) | 2021.09.27 |
금융규제 샌드박스 (0) | 2021.09.27 |
관계형 금융 (0) | 202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