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특별법 제정 배경 - 정부는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구분 | 내용 |
① 각국 정부의 활발한 핀테크 지원 정책 |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금융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 ※ “핀테크”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② 활발한 핀테크 투자로 급성장 | 특히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급성장하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 |
③ 기존 금융회사 위주의 엄격한 규제 체계 | 규제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신규 금융업 진입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이 존재 |
④ 핀테크 활용도 및 경쟁력 취약 | 핀테크 지수가 32%로 세계평균(33%)을 밑돌고 있으며,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개에 불과함 |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대효과
구분 | 내용 |
①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 | 금융시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②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여 금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편익이 제고 |
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주체별 영향 변화
구분 | 이전 | 이후 |
① 핀테크기업 | 금융시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 테스트하는 기회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해도 시범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범영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 |
② 금융회사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가 단절되어 별도로 영업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이 촉진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 |
③ 금융소비자 |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이 제한적 |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절감 및 자산증대의 기회를 획득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① 지정 신청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 ||
② 심사·지정 |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 ||
③ 특례 적용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 적용(2년 범위 내 + 이후 2년 연장 가능) | ||
④ 혁신금융사업자 감독 |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 시 지도·시정, 피해발생 등 비상 상황 시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명령, 변경조치 | ||
⑤ 소비자 보호 |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시정 가능 | ||
⑥ 시장안착 지원 | 금융혁신·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화 추진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자료』
참조 사이트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18/2021081800034.html
https://www.fsc.go.kr/no010101/75718
'Daily > 신문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0) | 2021.09.29 |
---|---|
OWASP 2021 TOP 10 (0) | 2021.09.27 |
관계형 금융 (0) | 2021.09.27 |
클라우드 전환 확대에 따른 도입 전략 (0) | 2021.09.22 |
포노 사피언스의 등장에 따른 변화 (0) | 2021.09.21 |